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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by 알뜰피아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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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국세청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등의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없음-사실증명원-썸네일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사실증명 신청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단, 처리기한은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필요할 경우 근처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사실증명신청-클릭
사실증명신청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3.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기
로그인

4.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수령방법-신청내용-작성
완료


* 신청내역 확인은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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