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국세청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등의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사실증명 신청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단, 처리기한은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필요할 경우 근처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내역 확인은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 발급 신청 방법 (0) | 2023.08.05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3.08.03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3.07.31 |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0) | 2023.07.29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중도해지 만기 신청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