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대상
1. 지원대상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소득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기업요건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2.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만기
▶ 납입방법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매월 5, 15, 25일 중 선택하여 납입)
▶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 계약의 만기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 요청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해지를 요청해야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를 할 때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귀책사유
청년 |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
기업 |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부정 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 미제출 |
*지급대상
-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 선택 > 해지신청
▶ 만기 지급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로부터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청부하여 공제금 지급 신청 |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3.07.31 |
---|---|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0) | 2023.07.29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방법 (0) | 2023.07.25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방법 (0) | 2023.07.24 |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방법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