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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중도해지 만기 신청

by 알뜰피아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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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대상

1.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고 만 39세로 한정
소득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요건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가입시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만기

납입방법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매월 5, 15, 25일 중 선택하여 납입)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 계약의 만기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 요청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해지를 요청해야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를 할 때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귀책사유

청년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기업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부정 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 미제출


*지급대상

  •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정부지원금-환급금-및-적립이자
기간별-환급금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 선택 > 해지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신청
해지신청


만기 지급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로부터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3개 모두 적립
지급 신청 청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청부하여 공제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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