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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철·보존하는 장부로, 이때 제적이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의미합니다. 제적등본이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적부로 옮겨졌고, 현재 그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적등본 발급처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시(구)·읍·면·동 사무소 |
무인 발급기 |
▶ 신청방법
- 인터넷 :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 무인발급기 : 본인
- 시(구)·읍·면·동 사무소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제적등본 기재사항
제적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제적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제적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 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365일 24시간,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제적부 등본'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호주의 성명/본적 중 하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
-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
▶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증명신청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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