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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방법

by 알뜰피아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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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과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준비물-썸네일
출생신고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으며,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 출생신고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를 클릭하여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와 아이의 이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출생신고-방법
온라인-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원본
  3. 혼인관계 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5.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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