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by 알뜰피아 2023. 7. 29.
반응형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철·보존하는 장부로, 이때 제적이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의미합니다. 제적등본이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적부로 옮겨졌고, 현재 그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적등본-발급
제적등본

제적등본 발급처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구)·읍·면·동 사무소
무인 발급기

신청방법

  • 인터넷 :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 무인발급기 : 본인
  • 시(구)·읍·면·동 사무소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제적등본-신청방법
신청

 

제적등본 기재사항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제적등본-제적초본-발급-예시
제적등본-초본-예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제적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 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365일 24시간,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바로가기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제적부 등본'을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제적부-등본-클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호주의 성명/본적 중 하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약관동의-정보입력
정보입력

3.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
  •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

신청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증명신청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