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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연말 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 등의 현금성 수단을 사용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 및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놓으면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및 본인 현금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4. 지출증빙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소득 사업장과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 카드 신청이 완료됩니다.
▶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카드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셔야만 귀하의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번호,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입력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 본인명의 휴대전화만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완료 후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일별, 주별, 월별 등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클릭하면 1년간 전체 누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관련 유의사항
- [발급수단] 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입니다.
-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매일 04:00~05:00 경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멤버십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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