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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화로 발급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고 신분증으로 본인인증 후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1. 인터넷 발급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4. 발급용도와 언어,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조회결과를 확인하고 출력 또는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화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전화
- 키 버튼 1 > 1 > 2로 본인인증 진행
- 상담사에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 팩스 수신시 - 원하는 FAX번호로 발신(공공기관 FAX번호로도 발신 가능)
※ 우편 수신시 - 원하는 주소로 3일~5일 소요
3.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본인 외 가족 확인증 발급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증
- 방문가능시간 : 09~18시
발급 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ID, PW 등)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소급취득 및 보험료소급부과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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