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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by 알뜰피아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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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퇴직공제금-신청-퇴직공제금-예상금액조회-클릭
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퇴직공제금-조회
예상금액-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금액 조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나의-정보조회-퇴직공제-적립금-조회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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