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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IRP)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소개 > 적립금운용현황을 클릭합니다.
3. 자산현황에서 적립금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퇴직연금 현황에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교육방법
- 가입자교육은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필수 교육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 컴퓨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학습하는 방식 |
서면교육 |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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