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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축산물을 다루는 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대상업종으로는 식육판매업, 도축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을 통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1.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2.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업소정보를 검색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교육이수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3. 업소정보에 관한 등록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4.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5. 나의 학습방 > 수강신청내역에서 교육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1.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교육신청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에 체크하고 교육받을 과정과 지역 선택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2. 교육참가자 및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3. 위임자가 있는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참석합니다.
4. 교육신청 사유와 업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신분증과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참하여 교육현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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