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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및 대상자 확인

by 알뜰피아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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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안내

▶ 교육 대상자

  • 가축거래상인
  • 종축업종
  • 부화업종
  • 축산 농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 교육을 받을 때는 반드시 축산업 등록증에 표시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이수 과태료의 경우 미이수 허가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이며, 신규 등록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교육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8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전 6
가축거래상인 등록전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

- 2020년 1월 1일 전에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1.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 바로가기


2.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교육은 '신규교육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보수교육대상은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합니다.

축산종사자-교육신청
교육신청


3. 수료증 출력이 필요한 분들은 메인 화면 아래쪽에서 수료증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교육완료 후 수료 처리 과정이 대략 4~5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이후에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료증-발급


※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 시, 군 축협이나 관련 단체에서 1년에 2~5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운영기관 조회하기

 

주의사항

보수교육 대상자가 신규교육으로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대상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교육 관련 문의는 1833-4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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