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조사 방법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도중 무단전출자나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3. 7. 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비대면 조사 : 7.24 ~ 8.20
- 방문 조사 : 8.21 ~ 10.10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은 PC로는 불가능하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주소지와 50m 이상 상이한 경우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GPS 허용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1.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안드로이드 정부24앱 다운로드
> 아이폰 정부24앱 다운로드
2.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4. 총 3단계에 걸쳐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후 자료제출을 클릭합니다.
5.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를 완료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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