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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란 부동산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훼손되거나 멸실, 개명 등의 이유로 재발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해당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검색 후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단, 발급 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 종별과 중개사무소 정보, 재교부 신청사유를 작성합니다.
5. 구비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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