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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클릭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신청인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거래인등록을 클릭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줍니다.
4. ①거래종류, 소재지 등을 입력하고 물건등록을 클릭하여 거래물건을 등록해 줍니다. ②관계지번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관계지번을 등록합니다.
5. 계약사항을 작성 후 계약사항등록 >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거래신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계약사항등록 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은 총 거래금액이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등록하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클릭 > 이력 조회 > 필증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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