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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이란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받은 면허를 의미합니다. 조리사면허증은 한식, 일식, 중식 등 조리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다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사면허증 발급
조리사면허증은 직접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식품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5,500원이며, 재발급은 3,000원입니다.
구비서류(방문, 인터넷 공통)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방문신청만 해당)
○ 증명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cm, 세로 4cm 이내의 사진)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간염병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재발급 시는 사진 2장과 기존 면허증 지참
▶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하여 '조리사면허증 발급'을 검색한 후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 사진과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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