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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으로 들어왔지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무증상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하여 질병이 발병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잠복결핵확인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잠복결핵 검사
▶ 검사 주기
실시 주기 | 실시 방법 |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하여야 함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해야 함 |
면역학적 검사 |
▶ 검사 방법
1.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 과거 결핵균에 감작된 T-림프구에 결핵균 특이항원을 자극하여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해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TST)
- 결핵균의 배양액으로부터 정제한 PPD 물질을 피부에 주사해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로 48~72시간 뒤 주사한 자리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응 부위가 10mm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3. T-SPOT TB 검사
- 결핵균 특이항원에 반응해 면역반응물질(인터페론감마)를 분비하는 면역세포(T-림프구)를 정량 측정하여 감염여부를 판단합니다.
잠복결핵확인서 재발급
잠복결핵확인서는 검사 1주일 뒤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검진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결핵협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발급
-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발급해 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발급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발급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2. 대한결핵협회
- 대한결핵협회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한 경우 2022년 8월 이후 검사자에 한해서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전 검사자는 무조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결핵협회 지부
서울특별시지부 | 02-793-4893 |
인천광역시지부 | 032-868-8921 |
부산광역시지부 | 051-611-3602 |
경기도지부 | 031-245-8673 |
강원특별자치도지부 | 033-254-2056 |
충청북도지부 | 043-253-2266 |
전라북도지부 | 063-243-2724 |
대전·세종·충남지부 | 042-252-9860 |
광주·전남지부 | 062-264-3103 |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3 |
대구·경북지부 | 053-474-4713 |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064-742-1368 |
3.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보건소나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분들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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