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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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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체납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신의 차량을 매입하거나 매각 또는 중고차 거래 등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완납증명서-썸네일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1. 오프라인 발급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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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상속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후견인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가까운 무인발급기 조회

2. 온라인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세목별-과세증명서-검색
정부24


2. 하단의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발급하기-클릭-로그인
발급

3.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과세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청내용-입력-과세목록조회-클릭
신청내용


4. 조회된 과세목록 중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과세내역-목록조회
목록-조회

5. 영업장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령방법-선택-민원신청하기-클릭
신청완료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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