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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체납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신의 차량을 매입하거나 매각 또는 중고차 거래 등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1. 오프라인 발급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본인 신청 |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 법인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
상속인 신청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2. 온라인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2. 하단의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과세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된 과세목록 중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영업장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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