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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내용

by 알뜰피아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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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썸네일
조부모-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사업내용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친인척 조력자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 도우미 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지원대상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은 돌봄시간(월40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돌봄수당-지원금액표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용방법


1. 신청

  • 접수처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신청 바로가기)
  • 신청자 : 부모(양육자)가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15일(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 가능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참고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돌봄활동(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돌봄활동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한 달 다음 달 1일부터 가능
  • 돌봄 당일 시작/종류 QR체크 또는 사진 업로드 필수이며,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① QR체크 : 양육자 만능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활동 > QR생성 > 조력자 만능키 로그인 후 카메라 또는 네이버 QR 스캔으로 스캔
    ② 사진업로드 : 조력자 만능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활동 > 시작/종료 사진 업로드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료(9시~16시)는 제외
    ※ 단, 주말·공휴일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보육시간 미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평일 1회만 QR체크 또는 사진업로드시에도 돌봄시간 인정 가능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 돌봄 자동 종료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자동 시작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
    - 등·하원시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16시 제외)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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