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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후견 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선임·해임·변경 신청, 유언공증 신청, 법정대리인 등록 신청 등의 후견제도와 관련된 업무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의 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3. 발급 사유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을 클릭합니다.
4. 상단의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 > 증명서진위확인 메뉴에서 증명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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