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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납부액이나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이 있는 경우 발급이 어려우며,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과 사업장에 따라 발급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개인으로 발급하거나, 사업장에서 발급하게 되는데요. 개인 발급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장 발급은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 발급(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중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고 프린트발급 또는 팩스전송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사업장 발급(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제증명 발급 클릭 > 완납증명서 클릭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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