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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새출발기금 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기업의 세액 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 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STEP01 ~ STEP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등 첨부파일 업로드
3. 중소벤처24(바로가기)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클릭 > 발급 메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클릭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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