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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내역 조회

by 알뜰피아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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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유형에 따라 납부세율과 기간, 과세표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기준일 이전에 보유한 대상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내역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납부기간-조회-썸네일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소유한 재산 유형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로 구분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난 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2기분으로 나눠서 각각 50%씩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1기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부해야 하며, 2기분은 없습니다.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16 ~ 7.31
주택 1기분 : 매년 7.16 ~ 7.31
2기분 : 매년 9.16 ~ 9.30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시가격 x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 선박 : 0.3%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

재산세 조회 서비스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진행까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서 '지방세납부'를 클릭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지방세납부-클릭
위택스-홈페이지


2.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사용 중인 인증서로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합니다.

위택스-로그인
로그인


3.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진행도 가능합니다.

재산세-검색-납부
재산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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