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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서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럼 등기권리증 발급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 대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 | 매도자 |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매도용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등의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로 대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1. 확인서면 |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위임 발급이 가능하며, 5만원~1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확인조서 |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공증 | 본인이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 전산화 작업으로 기존 등기필증에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가 되면서 등기필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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