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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by 알뜰피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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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토지, 건물, 선박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해 두는 장부로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를 그대로 옮긴 문서를 말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오늘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썸네일
등기부등본-열람-발급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해당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소지만 알면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홈페이지




2. 메뉴선택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등기소-메인화면에서-열람서면발급-선택
열람-서면발급


3. 주소 검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소재지-주소검색-및-부동산선택
주소검색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유형-선택
등기기록-유형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단순권리확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 부동산 계약예정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주민등록번호


6. 결제 및 로그인
부동산소재지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소재지-확인-및-결제
결제


7. 열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결제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열람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선택
열람-및-출력
열람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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