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학교나 직장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2008년부터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가능하며, 민법 상 가족인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으며, 공통사항에는 특정증명서를 통해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도 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이용사항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 인증서 | 지문 |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3.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조회 및 로그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열람/발급 신청
6가지의 메뉴를 용도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하시면 됩니다.
※ 용도에 맞게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원하는 형태의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받아보시기 바라며, 발급 내역은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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