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1. 28.
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학교나 직장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2008년부터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썸네일
가족관계증명서-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가능하며, 민법 상 가족인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으며, 공통사항에는 특정증명서를 통해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도 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 1통 1,000원 / 1통
이용사항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3.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법원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메뉴선택
메인


3. 정보 조회 및 로그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청인-정보조회
조회




4. 열람/발급 신청

6가지의 메뉴를 용도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하시면 됩니다.

열람-발급-신청-메뉴선택
신청


※ 용도에 맞게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원하는 형태의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증명서-종류선택
증명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받아보시기 바라며, 발급 내역은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병수당 신청방법  (0) 2023.01.31
도시가스 요금조회 방법  (0) 2023.01.30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0) 2023.01.26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0) 2023.01.24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0) 2023.01.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