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토지, 건물, 선박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해 두는 장부로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를 그대로 옮긴 문서를 말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오늘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해당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소지만 알면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3. 주소 검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단순권리확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 부동산 계약예정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합니다.
6. 결제 및 로그인
부동산소재지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7. 열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결제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열람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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