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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증명서로 본인의 정보가 담긴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말하는데요. 읍·면·동 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처 및 신청방법
1) 기본증명서 발급처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
무인 발급기 |
관할 주민센터 찾기
2) 기본증명서 신청방법
-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무인발급기 : 본인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 읍·면·동 사무소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1. 홈페이지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및 로그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공동·금융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6가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선택
5. 발급완료
발급하기를 누르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 또는 화면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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