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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로,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증서만 있다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인터넷)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전입 신고'를 검색합니다.
2. 신청하기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버튼 클릭
3. 로그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4. 유의사항 확인
5. 신청인 정보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6.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7. 이사온 곳 및 발급완료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및 해당 내역 선택, 서비스 신청 동의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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