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3. 1. 16.
반응형

이사 등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로,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증서만 있다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썸네일
전입신고

 

온라인 전입신고(인터넷)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전입 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메뉴-검색

 

정부24 홈페이지



2. 신청하기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버튼 클릭

전입신고-신고버튼-클릭
신청



3. 로그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로그인-선택
로그인



4.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전입신고-유의사항
유의사항




5. 신청인 정보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연락처-전입사유-입력
1단계



6.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이사-전-살던-주소-조회
2단계



7. 이사온 곳 및 발급완료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및 해당 내역 선택, 서비스 신청 동의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사온곳-주소-입력
3단계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