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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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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0세(0개월~11개월)부터 만 1살(12개월~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썸네일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 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 지급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만0세 70만 원 100만 원
만1세 35만 원 50만 원




※ 단,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이 됩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에 받고 있던 영아수당을 받아야 하며, 2022년 1월생까지만 소급적용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소급 적용

2023년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기존의 아동정책인 아동수당, 영야수당이 신설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소급 적용하게 되며,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2년 9월생

22년 9월 ~ 12월 영아수당 지급
23년 1월 ~ 8월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23년 9월 ~ 12월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24년 1월 ~ 8월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출생아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나 중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모급여 신청하기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중복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의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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