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인감증명서만이 자신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2.12.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해 나온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드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2가지 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며,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 부동산 매매,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찾기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나 미성년자나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이 대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필요서류
- 대리신청인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발급신청동의서(서명확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 서식)
- 등기사항증명서
② 온라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1회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함)
-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이용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본인서명확인서 메뉴 선택
- 복합인증 로그인
- 세부사항 작성 및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최초 1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3. 메뉴 선택
메인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한 후 '신고'버튼 선택
4. 복합인증 로그인
5. 작성 및 발급
정보와 발급 조건을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오프라인 : 1통에 600원
- 온라인 : 무료
▶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사전인감신고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증명청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전화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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