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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미리 국가 공공기관에 등록·신고해 놓고 계약이나 서류 등 법률 행위를 행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1) 인감증명서 발급처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불가
*온라인 발급 필요시 대체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관할주민센터 찾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제출서류 준비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류 서명
-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① 본인 방문 : 신분증 필요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②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시 수리 불가됨
③ 미성년자 신청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를 제출
- 인감 서면 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의 경우 인감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관련 서식 파일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
1. 부동산 매도용
2. 자동차 매도용
3. 일반용
4.피한정휴견인용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인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함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 번호나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방문신청 : 1통 당 600원
- 등기소, 법원 방문 발급 : 1통 당 1,200원
- 무인발급기 : 1통 당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하지 않음
단,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을 경우 발급 가능 - 인터넷 등기소 :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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