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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및 대리 발급

by 알뜰피아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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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미리 국가 공공기관에 등록·신고해 놓고 계약이나 서류 등 법률 행위를 행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발급-썸네일

 

인감증명서 발급


1) 인감증명서 발급처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불가
    온라인 발급 필요시 대체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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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 제출서류 준비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신분확인 후 서류 서명
  4.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 필요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②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시 수리 불가됨

 

③ 미성년자 신청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를 제출
  • 인감 서면 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의 경우 인감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관련 서식 파일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1).hwp
0.02MB


▶ 인감증명서 용도

1. 부동산 매도용

2. 자동차 매도용
3. 일반용
4.피한정휴견인용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인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함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 번호나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방문신청 : 1통 당 600원
  • 등기소, 법원 방문 발급 : 1통 당 1,200원
  • 무인발급기 : 1통 당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하지 않음
    단,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을 경우 발급 가능
  • 인터넷 등기소 :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해야 함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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