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인데요. 이 글에서는 여권을 처음 발급하는 분들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권 발급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여권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을 대행해주는 기관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영사민원24를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 발급이 처음인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발급대행기간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여권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①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 복수국적자
② 접수비용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③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생 신분증명서를 말함
▶ 일반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병역 의무자
▶ 질병·장애의 경우
2) 여권 재발급
- 수록정보변경(한글·로마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으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새로운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함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① 접수처
②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 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③ 구비서류
여권 발급 Q&A
Q. 여권 발급 기간은?
A. 여권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리며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여권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여권을 신청하는 기관과 수령하는 기관이 달라도 되나요?
A.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해야 하지만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자에 한해 우편수령 신청서를 징구하고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병행발급'이 무엇이며, 왜 병행발급을 하게 되었나요?
A.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 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 미만'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여권 발급량의 급감으로 인해 종전 일반 여권(녹색)의 재고가 다량 발생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병행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Q.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여권상 로마자 성명은 해외여행 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하여 허용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Q.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절차는?
A. -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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