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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알뜰피아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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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퇴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시 주는 지원금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
  •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개별/훈련/특별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된 경우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지급대상)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실업급여 조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①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② 자영업자 실업급여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2) 상병급여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을 못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연령,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재산상황, 부양가족,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4)  취업촉진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시작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확인을 인정받은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③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④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거를 이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1)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이용

 

1. 로그인 후 내이력서 관리

2.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진행

3. 구직신청을 위해서 이력서 작성

4.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5.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
③ 수급자격인정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인정 후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진행
⑤ 구직활동
⑥ 구직급여지급
⑦ 구직급여지급만료
⑧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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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며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50세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때 최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이 충족되면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2019.10.1일을 기준으로 이직일(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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