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퇴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시 주는 지원금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
-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개별/훈련/특별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된 경우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지급대상)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실업급여 조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①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② 자영업자 실업급여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2) 상병급여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을 못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연령,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재산상황, 부양가족,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4) 취업촉진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시작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확인을 인정받은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③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④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거를 이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1)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이용
1. 로그인 후 내이력서 관리
2.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진행
3. 구직신청을 위해서 이력서 작성
4.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5.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
③ 수급자격인정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인정 후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진행
⑤ 구직활동
⑥ 구직급여지급
⑦ 구직급여지급만료
⑧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2)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며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50세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때 최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이 충족되면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2019.10.1일을 기준으로 이직일(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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