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by 알뜰피아 2023. 1. 6.
반응형

대부분의 노년층은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게 되며, 정부에서는 노후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가입하셨더라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마련한 국가연금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65세 이상이며 일정 자격을 갖춘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중 하나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65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
지급액 321,950 1인당 : 257,560
부부 합산 : 515,120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산정방식-계산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은 {0.7x(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 기초 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산식
국민연금-급여액에-따른-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로그인 후 기초연금 선택)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