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결정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인과 산업계 대표 사용자 위원 9인, 노동계 근로자위원 9인으로 총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최저임금 위원회 재적 위원 수 27명 중 23인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율, 인상액 등은 다음과 같으며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회사규정 등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 주급 76,960원 / 월급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줄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급 9,620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
시급 | 9,160원 | 9,620원 | |
일 8시간 | 73,280원 | 76,960원 | |
예상 주급 | 48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8시간) |
439,680원 | 461,760원 |
예상 월급 | 209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35시간) |
1,914,440원 | 2,010,580원 |
예상 연봉 | 22,973,280원 | 24,126,960원 |
* 개인 근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월급 실수령액 ]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고정 근무시간을 적용,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로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
▶ 2023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 1,813,340원
주휴수당, 추가수당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액 : 1일 임금액(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수령 가능)
[ 추가수당 - 연장, 야간, 휴일 ]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며,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14,430원이 됩니다. 단, 해당 추가 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최저임금 관련 Q&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A. -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선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되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음.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계약기관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A.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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