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일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단,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
-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모두 적용
- 정규직,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알바,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외국인 등 모두 적용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
[ 주휴수당 지급조건 ]
-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휴게시간 미포함)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모두 개근
- 주휴수당을 받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님으로 지급하지만 하루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 연차, 경조사, 출산 휴가 등으로 결근한 경우도 지급 (단, 연차휴가를 5일 전체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 법정 공휴일의 경우 유급 적용 사업장은 지급, 무급 적용 사업장은 무급 휴가일을 제외하고 지급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5일 8시간 근무할 경우 40시간으로 계산, 파트타임(아르바이트)과 같은 시간제 주휴수당의 경우 40시간 미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하루 최대 8시간)
-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 1일 최대 시간인 8시간 근무한 것에 한해서만 발생
주휴수당 적용 | 주휴수당 미적용(폐지) | |
시급(2023 최저시급) | 9620원 | 9620원 |
근무시간 | 48시간 (8시간 x 6일) | 40시간 (8시간 x 5일) |
예상 주급 | 461,760원 | 384,800원 |
- 주휴수당이 미적용(폐지)될 경우 주급은 약 8만원 월급은 약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3.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근무기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될 수 있는데요.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로 월요일~일요일 중 6일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주휴수당 조건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Q&A
Q. 주휴수당 변동, 폐지?
A.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해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Q. 연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봉제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근무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휴일,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일 병가를 썼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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