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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이미 낸 국세나 강제 징수비 가운데 잘못내거나 초과한 금액,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 금액을 말하는데요. 미수령 환급금은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 누적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에 관한 우편 통지서와 문자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국세 환급금(국세청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5년 내에 환급금을 조회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 홈페이지 조회방법 (PC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입력
4. 조회하기 선택 후 환급금 조회
▶ 모바일 조회방법 (핸드폰 이용)
1. 모바일 어플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2. 공인인증서 또는 소셜인증 로그인
3.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4.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국세 환급금 신청하기
국세 환급액이 있을 경우 국세 환급 신청을 통해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환급계좌개설신고 등록하기
지급방법 | 지급절차 |
홈택스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
우편/팩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 국세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
현금 수령 |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방문 시 수령 가능 * 국세환급 통지서는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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