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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지게차, 굴착기
▶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 신규차랑(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 조기폐차 진행관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하기 |
서식 다운로드 | 확인하기 |
지정 폐차장 연락처 | 확인하기 |
진행단계 확인 |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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