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차는 출고 후 4년 후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외에는 용도나 차종 등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기 전 미리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자동차 검사 예약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클릭합니다.
3. 차종 선택
검사를 예약할 항목의 자동차를 선택해 줍니다.
4. 자동차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한 후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5. 예약정보 확인
검사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예약일자/검사소 선택
원하는 예약일자 및 검사소를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 모바일 자동차 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 > 차량 조회 > 검사소 및 예약일자 선택 > 결제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과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에서만 수수료 감면이 시행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이상으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 고객만족센터 : 1577-0990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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