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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동차검사 예약 조회 및 과태료

by 알뜰피아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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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조회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차는 출고 후 4년 후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외에는 용도나 차종 등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기 전 미리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온라인 자동차 검사 예약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클릭합니다.

사이버검사소-자동차검사-예약메뉴
메뉴


3. 차종 선택
검사를 예약할 항목의 자동차를 선택해 줍니다.

본인-차종선택
차종-선택


4. 자동차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한 후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약관동의-및-검사차량-조회
차량-조회


5. 예약정보 확인
검사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사정보확인-및-예약정보-입력
예약-정보-입력


6. 예약일자/검사소 선택
원하는 예약일자 및 검사소를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모바일 자동차 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 > 차량 조회 > 검사소 및 예약일자 선택 > 결제

모바일-사이버검사소모바일-자동차검사예약모바일-검사차량-조회
모바일-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과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비용표
검사비용


※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에서만 수수료 감면이 시행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이상으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 고객만족센터 : 1577-0990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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