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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by 알뜰피아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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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용처-썸네일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보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리며,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발급
재발급
재충전 가능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주소지 무관)
→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대리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
·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누리집 www.mnuri.kr 접속
→ 카드발급/ 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모바일앱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재충전 가능 전화
1544-3412
유효기간 '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이용 시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3.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온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하기 메뉴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맹점을 클릭합니다.

문화누리홈페이지-사용하기-온라인-오프라인가맹점
홈페이지


2. 가맹점 검색
가맹점, 연관검색어, 지역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가맹점-검색하기
오프라인-가맹점-검색


3. 가맹점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정보를 원하는 경우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사용처 여부와 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가맹점-정보
오프라인-가맹점-확인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비허용업종-및-품목
비허용업종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카드 사용내역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잔액조회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가능

 

  • 농협카드(주) 고객센터
카드 사용내역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잔액조회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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