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보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저소득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리며,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발급 재발급 재충전 가능 |
주민센터 |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주소지 무관) →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대리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 ·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누리집 | www.mnuri.kr 접속 → 카드발급/ 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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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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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 가능 | 전화 1544-3412 |
유효기간 '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이용 시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3.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 온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하기 메뉴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맹점을 클릭합니다.
2. 가맹점 검색
가맹점, 연관검색어, 지역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가맹점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정보를 원하는 경우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사용처 여부와 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카드 사용내역 |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 |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가능 |
- 농협카드(주) 고객센터
카드 사용내역 |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
잔액조회 |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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