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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중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될 경우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1,038,946 |
2인가구 | 1,728,075 |
3인가구 | 2,217,408 |
4인가구 |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
6인가구 | 3,613,991 |
7인가구 | 4,053,758 |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바우처(카드포인트 형태)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급합니다.
초등 | 연 415,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2023. 3. 2 ~ 2024. 6. 28 [매일 09:00~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 사용기간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관할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및 사용처
▶ 지원수단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 카드바우처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 선불카드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 확인 후 충전 지원
본인 수령 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상품권·성인용품,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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