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금,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대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2021년 7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① 예방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m²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자
② 관리형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 시범사업지역
유형 | 시범지역 |
예방형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대전 대덕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대구 달성군,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부산 중구, 제주시 |
관리형 | 서울 중랑구, 경기 고양일산(동구·서구), 인천 부평구, 경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강원 원주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전남 순천시 |
예방형은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형은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지역에 해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및 적립기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으로 나뉘며 1인당 연간 최대 5~6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 시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예방형
- 지원금액 : 최대 5만원
- 적립기준 : 생활 실천 하루(8000보 이상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과 개선(혈압·공복 혈당 조절, 체중 감량)에 따라 차등 지급
② 관리형
- 지원금액 : 고혈압 환자(최대 5만원), 당뇨병 환자(최대 6만원)
- 적립기준 : 생활 실천(케어 플랜 수립 시 설정한 목표 걸음수 달성, 자가 측정, 교육 이수)과 개선(혈압·당화혈색소 조절, 체중 감량)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적립 사용은 참여 승인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됩니다. 또한 1만원 적립 이후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인터넷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줍니다.
2. 메뉴 선택
로그인 후 건강 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클릭합니다.
3. 참여신청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참여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대상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안내되며, 지원대상이라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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