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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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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나 수술 등을 받고 나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썸네일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를 받았던 병·의원에 방문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대형병원 위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진료받은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1부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2번째부터는 비용 청구가 발생하며 병원마다 청구 비용이 상이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위임장(수임인 : 대리인, 위임인 : 환자)
동의서(환자가 작성)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영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 사이트 접속(바로가기)

정부 24에 접속하여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진료받은내역-검색
정부24-홈페이지

2. 서비스 조회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 '조회'를 클릭합니다.

진료받은내역-조회
조회


3. 본인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정보입력
본인확인


4. 본인인증
간편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공동-금융-본인인증
본인인증


5. 진료 내역 조회
수진자를 확인하고 진료개시일을 설정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조회
진료비-세부내역

 

Q&A

Q. 진료비 영수증 발급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24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조회일 기준 14개월 전 ~ 1년간의 진료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Q. 만 14세 이상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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