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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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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썸네일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만약 체납 사실이 있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군.구 주민센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자격

  • 온라인 :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자주찾는서비스-지방세납세증명
자주찾는-서비스


2. 민원안내 및 신청
민원안내를 확인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안내-및-신청
발급신청

3. 로그인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로그인해줍니다.

회원-또는-비회원-로그인
로그인




4. 신청내용 입력
사업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개인 정보, 주소 등을 입력해 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신청내용입력
신청내용


5.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
수령방법 및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선택-민원신청
민원신청



문서 출력을 원하는 경우 신청 후 서비스 신청 내역으로 들어가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는 발급 후 30일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30일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가 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의전화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9:00 ~ 18:00 평일)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무료,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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