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¹와 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2022.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¹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²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업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채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차례로 나뉘어지며, 지급 시기도 각각 신청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정기신청 | 전년도 귀속분 신청 | 23년 5/1 ~ 5/31 | 23년 9월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한내에 못할경우 | 23년 6/1 ~ 11/30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당해 상반기 신청 | 23년 9/1 ~ 9/15 | 23년 12월 |
하반기분 | 당해 하반기 신청 | 24년 3/1 ~ 3/15 | 24년 6월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지급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지급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지급 : 2023년 12월)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 반기 신청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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