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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by 알뜰피아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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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와 관련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조건

  • 재산 기준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동차 조건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차랑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 조건 : 근로 및 사업 소득 30% 공제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수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 7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당 413,381원씩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지원금, 수선유지비)


1.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준임대료 한도내에서 임차급여(월세지원금)를 매월 지급받게 되는데요. 주거급여는 지역별 수급지마다 지원금, 즉 임차급여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붙으며, 보증금 또한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료를 측정합니다.

월차임 환산 = (보증금 x 4%) / 12개월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
[10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10만원]
= 33,333원 + 10만원
= 13만 3333원




2. 수선유지비
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선 담당 업체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혜택은 없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유지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급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급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제외)의 경우,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서비스신청-클릭
서비스-신청




2. 로그인
금융 또는 간편,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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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3. 서비스 선택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신청하기클릭-다음단계
복지-서비스-선택


4. 이용동의
서비스 신청을 위한 동의사항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서비스-이용-동의-확인
동의


5.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료합니다.

절차에-따라-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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