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정식 명칭으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각각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2. 건강보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실업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를 말합니다.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2022.07 기준) |
4.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1 광업 | 5.8~18.6% | 6 임업 | 5.9% |
2 제조업 | 0.7%~2.5% | 7 어업 | 2.9% |
3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8 농업 | 2.1% |
4 건설업 | 3.7% | 9 기타의 사업 | 0.7%~1% |
5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1. 홈페이지 접속(사이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4.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신청/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근무 중인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출력
신청 후 출력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며,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변경되면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4대 보험료 납부 확인, 과거 시점의 가입이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고용보험 : 고용보험 (ei.go.kr)
- 산재보험 :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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