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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

by 알뜰피아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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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가 상승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지원대상
난방비

1. 난방비 지원 및 신청대상

1.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가구내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 05. 25 ~ 2023. 02.28
사용기간 : 2023. 04. 30 까지 사용 가능


2.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일 경우
- 생계끕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 급여 50% 이하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하기


▼ 정부 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보조금24 > 나의 혜택 

정부24홈페이지-보조금24-나의혜택-클릭
보조금24

 

2. 난방비 지원 금액




1.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미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금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3.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 정부 24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수)
누가 본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속만)
어떻게 ① 정부 24 로그인 > 보조금 24클릭
②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③ 정부 혜택 확인·신청
① 본인 신분증 지참 > 보조금 24 신청서 제출
②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③ 상세 내용 확인 후 신청
문의처 정부24콜센터
1588-2188
지역 콜센터
(110, 지역 + 120)




※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액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10만원 지급
파주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지원금은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
광주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육가정에 20만원 지급
수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원 지급
안양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 지급
광명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원 지급
성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에 10만원 지급
용인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1~2월 난방비 지원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대구 - 차상위계층 10만원 지급
-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 가구당 10만원 지급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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