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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가 상승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 및 신청대상
1.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가구내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 05. 25 ~ 2023. 02.28
▶ 사용기간 : 2023. 04. 30 까지 사용 가능
2.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일 경우
- 생계끕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 급여 50% 이하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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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비 지원 금액
1.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3.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
어디서 | 정부 24 홈페이지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수) |
누가 | 본인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속만) |
어떻게 | ① 정부 24 로그인 > 보조금 24클릭 ②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③ 정부 혜택 확인·신청 |
① 본인 신분증 지참 > 보조금 24 신청서 제출 ②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③ 상세 내용 확인 후 신청 |
문의처 | 정부24콜센터 1588-2188 |
지역 콜센터 (110, 지역 + 120) |
※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액
서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10만원 지급 |
파주 |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지원금은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 |
광주 |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육가정에 20만원 지급 |
수원 |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원 지급 |
안양 |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 지급 |
광명 |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원 지급 |
성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에 10만원 지급 |
용인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1~2월 난방비 지원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대구 | - 차상위계층 10만원 지급 -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 가구당 10만원 지급 |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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