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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세금신고 기한 내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신청 기간 및 공제해야 할 부분을 놓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이후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간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2017년 소득 | 2018년 6월 ~ 2023년 5월 |
2018년 소득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소득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소득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소득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2년 소득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1.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2. 상단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신고" 선택 후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4. 경정청구를 신고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5. 기본정보 입력 ~ 수정할 정보 입력 후 환급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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