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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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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고용 촉진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로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썸네일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제도 프로그램

구분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원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공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단,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신청수수료 없음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급증빙서류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7. 근로자확인서 (근로자 자필 작성)


※ 고용근로촉진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6개월 마다 재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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